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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대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3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화학물질확인 (법 제9조)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대상]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서류]
1. 성분명세서 : 제조·수입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Cas No, 함량 등을 적은 서류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확인관련 서류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은 제외

※화학물질확인 증명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명 신청하는 제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법 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 조사주기 : 2년
- 조사내용 : 화학물질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 조사방법 : 조사시스템 구축·운영 등
배출량 조사 (법 제11조)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량 조사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내용 : 화학물질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
- 조사방법 : 조사시스템 구축·운영 등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법 제12조)
[정보의 공개]
조사결과는 조사완료 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사항 등 공개여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통지·소명기회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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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법 제13조)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 준수하여야 합니다.
[취급기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법 제14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량 제한 등 (법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지을 운반하는 자가 1회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사전에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등이 포함된 표시를 하야야
합니다.
금지·허가물질 등의 취급 및 수입허가 (법 제17∼21조)
- 금지물질 :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안됨.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물질 :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한물질 :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 유독물질 :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등을 신고합니다.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법 제22조)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법 제23조)
[장외영향 평가서의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표1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개선명령, 자체점검 (법 제24∼26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검사 및 안전진단]
취급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를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별 자체·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표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허가 등 (법 제27∼28조)
유해화학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금지물질 및 허가물질 제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영업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기술인력 명세서 등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용량의 증가 등 변경사항은 변경허가·신고
영업허가 면제, 영업자 결격사유 (법 제29∼30조) >
도급신고 (법 제31조)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해물질관리자 (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취급시설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폐업신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기타 (법 제34∼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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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 (법 제39∼40조)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일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제출하고 지역사회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주요내용]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42조)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취급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 내용 중 다음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고지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 발생신고, 현장대응 (법 제43∼44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1.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 하여야 한다.
 
2.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영향조사, 조치명령 (법 제45∼46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법 제47조)
>
[경과조치]
1. 「유해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 
⇒ 「화관법」에 따라 제한물질 수입허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추가 갱신·교부 필요) 
 
2. 「유해법」에 따라 유해물영업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3.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
⇒ 유예기간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4. 「유해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
⇒ 유예기간 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5. 「화관법」시행 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
⇒ 유예기간 내 도급신고
 
[화관법 주요관리 체계]
관계기관별 규제흐름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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